국토교통부 -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를 확인하면
제 2 장 토공사 - 제 2 절토공에 표토제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3 표토제거
3.3.1 도면에 명시된 구역내의 본바닥 표토는 최소 100mm 깊이로 제거하여야 한다.
3.3.2 본바닥에서 제거된 표토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임시
쌓기해 두어야 한다.
3.3.3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5 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1.5 m이상이면 지표면에서 150 mm 이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한다.
3.3.4 지정된 구역에 드리워진 수목의 가지는 02130 현장 준비공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02130 현장준비공 내용들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3.2 벌개․제근 및 수목의 가지처리
3.2.1 벌개․제근은 현장에서 명시된 구역내에서 방해되는 식생과 각종 재료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실시하며, 벌개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달리 명시 된 경우가 아니면 벌개․제근은 현 지반면의 표토를 100mm 정도 제거하는 것도 포함하며, 02220 일반토공에 명시된 표토의 유용에 관한 요건을 참조하여야 한다.
3.2.2 땅파기 구역내 그리고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의 비탈면 아래로 1.0m 이내에 있는 경우,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둑쌓기 구역에서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 이상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
3.2.3 그루터기와 큰 뿌리가 땅파기와 동시에 제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토공작업을 벌개․제근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구역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4 수목의 가지 처리:현장의 마감기면에서 6.0m 내에서 철도, 도로 및 기타 지정된 구역에 드리워진 수목의 가지는 제거하여야 하며, 가지는 반듯하게 그리고 나무의 줄기에 가깝게 절단하여야 한다. 다른 가지도 전체적인 모양새에 어울리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가지치기로 생긴 상처는 수목상처 보호제 등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부지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grass roots) project를 진행할때는 top soil scriping (표토제거)는 반드시 100mm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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